자격증안내
입학 상담전화
02-944-5000
평일: 09:00~21:00 / 주말: 10:00~17:00
한국어교원 2급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립국어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 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 요건
-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한 후에 학위를 취득한 자
- 본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영역별로 필요한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발급 절차
| 1. 지정 과목 이수 | 영역별 과목 이수 |
|---|---|
| 2. 자격증 발급 신청 |
|
| 3. 자격증 발급 | 국립국어원의 심사(약 2개월 소요)를 거쳐 발급된 자격증은 자택으로 발송됨(국내 거주지에 한함, 온라인으로 자격증 출력 가능) |
문의
- 이수과목 관련 문의 : 02-944-5000 (대표번호)
-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담당자 02-2669-9671~6
한국어교육 실습
- 한국어교육실습은 1영역과 3영역 과목 중 8과목(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들만 수강 할 수 있음.
-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1)이론수업, (2)강의참관, (3)모의수업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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