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안내

입학 상담전화

02-944-5000

평일: 09:00~21:00 / 주말: 10:00~17:00

입학안내 자료신청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법무부장관 인정 본교 총장 명의 수료증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수료증이란?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행하는 수료증으로, 본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활동 가능함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사회이해” 강사
  • 법무부 주관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 기타다문화관련분야에서전문가로활동

※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www.socinet.go.kr) 참조

취득대상

입학연도 기준에 따른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후, 한국이민재단에서 실시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

※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제1380호)에 따라 본인의 입학연도와 다르게 과목을 이수할 경우 수료증 취득 불가

취득절차
  • 01
    법령에 따라 관련과목 이수
  • 02
    졸업
  • 03
    교육이수
  • 04
    자격검토 후 발급

교육이수가 완료되면 한국이민재단에서 교육이수증을 학교로 발송합니다.
→ 학교에서 자격검토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과 교육이수증을 학생 학적주소지로 우편발송합니다.

교육이수 안내
  • 교육대상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졸업생
  • 교육시간 : 15시간
  •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 또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
  • 교육일정 : 상·하반기 실시(연 2회)

    ※ 자세한 일정은 한국이민재단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추후 글로벌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예정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cert.iscu.ac.kr/codding/license/sub11_7.asp

  • 교육내용 : 이민정책개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국적 취득과 상실, 난민,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의 인권이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 교육신청 방법 :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안내’ 공지 확인 후 학생이 직접 한국이민재단 이메일로 선착순 신청
★ 필독 ★
  • 수료증 취득요건과 졸업이수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료증 취득을 위해서는 수료증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교과목 이수와 관련해서는 [나의자격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자에게만 한국이민재단에서 실시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안내하며 졸업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없으므로 졸업자는 개별적으로 일정 공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