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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2019학년도 위탁생 재직확인 안내
작성일 2019.08.29 조회수 29,568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위탁생의 재직확인 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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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위탁생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공적증명서를 통한 산업체 재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기간 내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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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연 1회) 재직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기관을 퇴직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됨 

 (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 결정)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위탁교육 행정업무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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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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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한 : 2019년 9월 10일(화) 16:00 까지

2. 대상자 및 제출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대상자

◎ 산업체위탁생 (재학생 및 휴학생)

※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 포함

※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제외

※ 중앙부처공무원 포함

제출서류

◎ 2019년 6월 1일(토) 이후 발급받은 재직 확인용 공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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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증명서란?

산업체위탁생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단,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갈음가능

제출처

◎ 우편수신주소 :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미아동) 위탁교육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제출하시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 및 미확인 시, 교육부 위탁교육 행정업무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우편으로 발송 시, 발송봉투에 소속 학과, 이름, 학번 기재

◎ 일반우편은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될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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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적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에는 첨부된 “위탁교육생 자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퇴직증명서(또는 이직·전직한 곳의 공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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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

제출 서류

발급 구분

발급 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프린트 발급 → 출력하여 학교로 등기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민원

(1577-1000)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0번 상담사 연결 → 5번 각종 증명서 발급 →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요) → 학교 팩스번호로 발급 요청 → 발급 완료 → 학교에 수신확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에서 발급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가입증명서 (국/영문)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트 발급 → 출력하여 학교로 등기 발송

국민연금공단 전화민원

(국번없이1355)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상담사 연결 → 학교 팩스번호로 발급 요청 → 발급 완료 → 학교에 수신확인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발급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출력

◎ 팩스 민원 신청 시 수신번호 : 02-980-2345

(팩스가 접수되면 확인 완료 문자를 발송해드리며, 팩스 도착 후 접수까지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시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학교로 발송이 된 것만 인정합니다. (본인이 받은 후 본교에 발송하시면 사본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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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문의 : 02-944-5000, 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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