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위탁생 재직확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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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8.29 | 조회수 | 29,568 | ||||||||||||||||||||||||||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위탁생의 재직확인 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교육부의 위탁생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공적증명서를 통한 산업체 재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기간 내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매년 (연 1회) 재직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기관을 퇴직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됨 (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 결정)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위탁교육 행정업무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아 래 -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제출기한 : 2019년 9월 10일(화) 16:00 까지 2. 대상자 및 제출서류 안내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
◎ 팩스 민원 신청 시 수신번호 : 02-980-2345 (팩스가 접수되면 확인 완료 문자를 발송해드리며, 팩스 도착 후 접수까지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시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학교로 발송이 된 것만 인정합니다. (본인이 받은 후 본교에 발송하시면 사본처리 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관련문의 : 02-944-5000, 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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