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부여. 국립국어원 관리, http://kteacher.korean.go.kr)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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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교육 과정
주전공/복수전공
45학점(실습 포함) 이수 -
한국어문화학사
학위 취득 -
국립국어원에
개인자격 부여 신청 -
자격증
발급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기준
| 번호 | 영역 | 세부 심사기준 및 과목 예시 |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 |
|---|---|---|---|---|---|---|
|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 부전공 | |||||
| 2급 | 3급 | 2급 | 3급 | |||
| 합계 | 45 | 21 | 18 | 120 | ||
| 1 | 한국어학 |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6 | 3 | 3~4 | 30 |
|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
| 2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6 | 3 | 12 | |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
| 3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24 | 8 | 9~10 | 46 |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특수목적한국어교육론 등 | ||||||
| 4 | 한국문화 |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ㆍ민속ㆍ철학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지리ㆍ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6 | 3 | 2~3 | 12 |
| 한국민속학(=한국민속문화의이해), 한국의현대문화, 한국의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이해 등 | ||||||
| 5 |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 3 | 3 | 2~3 | 20 |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
※ 근거 법령 :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제1호가목및나목
※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 학과 한국어교육 트랙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수강하고 1영역(한국어학) 및 3영역(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을 합하여 24학점(8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Test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OTKA)
-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36
시험과목 및 방법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시험기간 | 시험방법 |
|---|---|---|---|---|---|---|
| 필기 | 1 | 1. 한국어학 | 90점 | 60문항 | 100점(09:30 ~ 11:10) | 객관식 4지택일형 및 주관식 |
|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30점 | 20문항 | ||||
| 2 | 3. 한국문화 | 30점 | 20문항 | 150분(12:30 ~ 15:00) | ||
|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50점 | 93문항(주관식 1문제 포함) | ||||
| 면접 | 면접시험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 |||||
합격기준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면접시험 |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취득방법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동 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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