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1-12-14 관리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개정 배경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역량있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출입국법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별표2’가 개정(시행 ‘21.9.26) 됨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외 운영상의 미비점 반영 필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몰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21. 12. 31.)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 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