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국내출생 후 15 년 이상 체류한 경우 , 4 년간 한시 시행
법무부계 ) 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 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하면서 우리나라의 중 ‧ 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
다만 ,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 부터 2025. 2. 28.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앞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도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 년 이상 살면 조건부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대상 아동은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 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 , 국내 중 ·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올해 2 월 28 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 세 미만 아동도 시행기간 내 15 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
국내 불법체류 아동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법무부는 이번 제도 대상 아동이 100~500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한다 .
신청일 당시 중 · 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 , 법질서 준수 등 조건 하에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 (D4) 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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