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2022-01-04 이진경

법무부 ,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국내출생 후  15 년 이상 체류한 경우 , 4 년간 한시 시행

 

법무부계 ) 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 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하면서 우리나라의 중 ‧ 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

다만 ,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 부터  2025. 2. 28.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앞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도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 년 이상 살면 조건부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대상 아동은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 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 ,  국내 중 ·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올해  2 월 28 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 세 미만 아동도 시행기간 내  15 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

국내 불법체류 아동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법무부는 이번 제도 대상 아동이  100~500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한다 .

신청일 당시 중 · 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 ,  법질서 준수   등 조건 하에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 (D4) 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