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1401032836000001 서투를 수밖에 없는 한국어… 말하기 · 글쓰기 교육 시간 늘려줬으면 |
■ 제안합니다 - 고용부 외국인력 취업교육 담당자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일터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가장 큰 원인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데 있다. 고용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정부는 노동 인력 수급을 위해 2007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도입했다. 16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조업, 건설업, 농업과 어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입국해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난 후 사업주가 원하면 1년을 더한 3년에서 5년(4년 10개월)간 일한다. 자진 귀국(비자 만료자)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재입국이 가능하고 국가별 정해진 커터에 의해 입국이 허용된다. 근로자가 한국어 말하기와 글쓰기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어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주변과 소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당함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한국어능력평가(KLAT)와 달리 의사소통 능력을 목표로 한국어를 학습하도록 유도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서투를 수밖에 없는 한국어에 근로자가 겪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잘 가르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나 줄어든 교육 시간에 미안한 마음뿐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는 말하기와 글쓰기다. 우리가 말하기, 글쓰기에 주목하는 것은 말과 글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의 가치다. 하지만 교육은 더 열약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입국 후 취업 교육 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교육과 중복되는 과목은 폐지(한국어 회화) 또는 축소(한국의 직장 문화)하고 노동관계법, 산재 예방, 고충 처리 관련 교육 시간을 확대했다. 그 무엇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소통에 있다. 입국 후 취업기관에서 건강검진, 은행 업무 등 빡빡한 일정으로 2박 3일간 16시간의 교육을 받고 회사로 간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와 문화, 역사를 함께 배우는 것이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 원활한 언어 소통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 자국의 교육과 한국은 환경적인 교육 차이가 있다. 어학연수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현지인들과 생활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재중동포와 다른 동남아시아 근로자는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말도 상황과 쓰임새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언어, ‘돈을 내다’라는 말을 ‘결제, 계산, 납부, 납입하다’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버거운 질문이 될 것이다. 고용부는 외국 인력 취업 교육 15년 과정에 냉철한 평가와 근로자의 장거리 여정을 감안해 교육 일정에 1일을 더한 3박 4일로 늘려 효율적인 교과 과정이 반영되도록 이제라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고용주와 근로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곱씹어 들어야 한다.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은 약 11만 명이다. 근로자에게 한국어는 아는 만큼 힘이다. 언어도 일종의 강력한 무기다. 전원균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취업교육 강사(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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